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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받을 돈이 있다해도 매수인이 현수막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고함치는 등등-명예훼손죄

모두우리 2012. 7. 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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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회사, 거주지 앞에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행한 사안에서, 설령 매수인이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계약해제-2012카합1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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