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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대지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에 자갈과 바위 등이 깔려있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1997년경부터 그 통행로를 사용하여 왔고 통행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경계석과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이 자갈과 바위를 치워놓은 통행로에 트럭을 세워두어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통행로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교통통행방해죄-2011노43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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