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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성관계후 혼인신고한 여성이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인정

모두우리 2012. 11.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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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고 나아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여성이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을 고소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그 동안의 행적과 경과,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여성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그 여성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

 

 

2012노625_1-무고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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