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3 - 94호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발촉진지구 개요
◦ 명 칭 :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 지정면적 : 380.4㎢(문경시 125.9, 예천군 103.4, 봉화군 151.1)
◦ 개발계획 :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관광휴양 |
지역특화 |
기반시설 |
비 고 |
계 |
63 |
23 |
3 |
37 |
|
문경시 |
51 |
18 |
2 |
31 |
|
예천군 |
8 |
4 |
- |
4 |
|
봉화군 |
4 |
1 |
1 |
2 |
|
◦ 지구․지정기간 : 1996.4.12~2015.12.31
2. 개발의 목표‧기본 방향 : 변경없음.
3. 개발계획(변경)
◦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관광휴양)
∙ 위 치 :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일원
∙ 사업규모 : 당초 1,059,900㎡ → 변경 1,030,665㎡(감 29,235㎡)
∙ 사 업 비 : 당초 665억원(국비 50, 지방비 279, 민자 336)
변경 1,401억원(국비 773, 지방비 331, 민자 297)
∙ 사업기간 : 2008년~2015년
∙ 시 행 자 : 문경시, 민간개발자
◦ 투자계획
(금액 : 억원)
구 분 |
계 |
2012 까지 |
2013 투자 |
2014 계획 |
2015 이후 |
비 고 |
계 |
1,401 |
44 |
121 |
356 |
880 |
|
․ 설계 감리비 |
88 |
44 |
44 |
- |
- |
|
․ 공사비 |
1,313 |
- |
77 |
356 |
880 |
|
◦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 개발사업면적 일부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기정)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주 요 시 설 |
비 고 |
계 |
1,059,900 |
100 |
|
|
공공편익시설 |
52,180 |
4.9 |
도로, 주차장, 산책로, 시설연결계단 |
|
숙박시설 |
74,880 |
7.1 |
콘도미니엄 |
|
조경시설 |
6,770 |
0.6 |
꽃동산언덕 |
|
휴게시설 |
26,950 |
2.5 |
휴게공원 |
|
유희시설 |
2,160 |
0.2 |
모노레일 |
|
역사테마파크시설 |
56,000 |
5.3 |
역사테마파크 |
|
석탄박물관시설 |
21,960 |
2.1 |
석탄박물관 |
|
녹지 및 기타
|
819,000 |
77.3 |
녹지, 하천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주 요 시 설 |
비 고 |
계 |
1,030,665 |
100 |
|
|
관리시설 |
58,237 |
5.7 |
주차장, 녹색문화마당, 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등 |
|
휴양시설 |
28,061 |
2.7 |
가은공원, 수변공원, 휴게쉼터 |
|
특수시설 |
126,955 |
12.3 |
녹색문화체험관, 영상체험관, 석탄박 물관, 제1,2,3촬영장 |
|
편익시설 |
1,426 |
0.1 |
전망대, 가은영상타운 |
|
녹지 및 기타 |
815,986 |
79.2 |
원형녹지, 하천, 완충녹지, 저류지 |
|
∙ 변경사유 :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문경지구 선도프로젝트인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주요계획내용 반영
4.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행위제한의 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함.
6.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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