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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 - 7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35호(2011. 4.13)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수영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3. 02. 20.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 |
28,000 |
- |
- |
1 |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일원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28,000 |
500 이하 |
유희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 및 민원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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