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강서구 강서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3. 1.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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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청(건설과,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

 

 

2013. 1. 23.

부산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부산강서지구

대저1

2377-10번지 일원

-

) 3,207,487

3,207,487

 

 

2. 지구단위계획

2)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높이 ? 1종일반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 7층 이하(사업부지 1이상)

? ⇒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에 준하여 5층 이하

? 2종일반주거 : 주변지역이 제1종일반주거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제한

지 역

건폐율(%)

용적률(%)

높 이()

1종일반주거

(공동주택)

60

150

4

(5 ~ 7)

2종일반주거

60

200

12

준 주 거

60

500

-

최소개발규모 : 과소토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330이상으로 규정

건축한계선 : 12m이상 계획도로에는 폭 1m 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 현황도로는 폭 4m이상 확보 되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대지내 통로(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 도로 폭 4m이상 확보되도록 대지내 통로 지정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완화 용도

- 계획구역이 넓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용도 허용

- 밀집취락의 보호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부분적으로 제조업 허용

 

 

 

강서-고시문(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hwp

 

강서-고시문(지구단위계획 결정).hwp

 

강서-고시문(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hwp

 

 

 

 

 

 

 

 

 

 

 

 

 

 

 

 

 

 

 

 

 

 

 

 

 

 

 

 

 

 

 

 

 

 

 

 

 

 

 

 

 

 

 

 

강서-고시문(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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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고시문(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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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고시문(지구단위계획 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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