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청(건설과,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
2013. 1. 23.
부산광역시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부산강서지구 |
대저1동 2377-10번지 일원 |
- |
증) 3,207,487 |
3,207,487 |
|
2. 지구단위계획
2)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높이 ? 제1종일반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 7층 이하(사업부지 1만㎡ 이상)
? ⇒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에 준하여 5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 : 주변지역이 제1종일반주거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제한
지 역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제1종일반주거 (공동주택) |
60 |
150 |
4 (5 ~ 7층) |
제2종일반주거 |
60 |
200 |
12 |
준 주 거 |
60 |
500 |
- |
○ 최소개발규모 : 과소토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330㎡ 이상으로 규정
○ 건축한계선 : 12m이상 계획도로에는 폭 1m 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 현황도로는 폭 4m이상 확보 되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 대지내 통로(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 도로 폭 4m이상 확보되도록 대지내 통로 지정
○ 건축물의 허용용도 및 완화 용도
- 계획구역이 넓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용도 허용
- 밀집취락의 보호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부분적으로 제조업 허용
강서-고시문(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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