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고시 제2012 - 1372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우리시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산업용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2. 11. 26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산업용지조성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비율(%)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42,630 |
- |
142,630 |
100.0 |
|
공 업 용 지 |
93,940 |
- |
93,940 |
65.9 |
|
녹 지 용 지 |
38,846 |
- |
38,846 |
27.2 |
녹지율15%이상 |
|
완충녹지 |
1,222 |
- |
1,222 |
0.9 |
|
|
녹 지 |
37,624 |
- |
37,624 |
26.3 |
|
공공시설용지 |
9,844 |
- |
9,844 |
6.9 |
|
|
도 로 |
6,624 |
- |
6,624 |
4.7 |
|
|
보행자전용도로 |
1,480 |
- |
1,480 |
1.0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1,740 |
감) 1,740 |
- |
- |
|
|
유수지 |
- |
증) 1,740 |
1,740 |
1.2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조마1 |
12 |
집산
도로 |
552 |
조마면
대방리
378-5번지 |
조마면
대방리
381-1번지 |
일반
도로 |
-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기정 |
소로 |
3 |
조마1 |
4 |
특수
도로 |
45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
보행자
전 용
도 로 |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기정 |
소로 |
3 |
조마2 |
4 |
특수
도로 |
321 |
조마면
대방리
산3번지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
보행자
전 용
도 로 |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조마1 |
녹지 |
완충
녹지 |
조마면
대방리
2121-8번지 |
449 |
- |
449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기정 |
조마2 |
녹지 |
완충
녹지 |
조마면
대방리
2121-8번지 |
498 |
- |
498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기정 |
조마3 |
녹지 |
완충
녹지 |
조마면
대방리
2121-73번지 |
275 |
- |
275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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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폐지 |
조마1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
종말
처리
시설 |
조마면
신왕리
381번지
일원 |
1,740 |
감) 1,740 |
-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조마1 |
수질오염
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A=1,740㎡ → 0㎡ |
건축물 허용용도의 업종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수지로 관리하고자 함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조마1 |
유수지 |
저류지 |
조마면
신왕리
381번지
일원 |
- |
증)
1,740 |
1,740 |
김천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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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
- |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조마1 |
유수지
(저류지) |
유수지 신설
A = 1,740㎡ |
건축물 허용용도의 업종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수지로 관리하고자 함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구
번 호 |
도 면
번 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합 계 |
- |
95,680 |
|
A |
1 |
6,740 |
조마면 신왕리 1188번지 일원 |
6,740 |
공업용지 |
2 |
7,900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7,900 |
공업용지 |
3 |
17,870 |
조마면 신왕리 440-1번지 일원 |
17,870 |
공업용지 |
4 |
16,530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16,530 |
공업용지 |
B |
1 |
1,740 |
조마면 대방리 381번지 일원 |
1,740 |
공공시설용지 |
2 |
5,560 |
조마면 신왕리 1187번지 일원 |
5,560 |
공업용지 |
3 |
12,160 |
조마면 대방리 산2번지 일원 |
12,160 |
공업용지 |
4 |
18,660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18,660 |
공업용지 |
5 |
8,520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8,520 |
공업용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획내용 |
A-1 |
조마면 신왕리 1188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A-2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A-3 |
조마면 신왕리 440-1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A-4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획내용 |
B-1 |
조마면 대방리 381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B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B-2 |
조마면 신왕리 1187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B-3 |
조마면 대방리 산2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B-4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B-5 |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
건축물
행위제한 |
허용용도 |
A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5층이하 |
■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분 |
용 도 |
A |
기정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
변경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3에 의한 1종에서 4종 이외의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B |
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6호 ‘산업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의한 유수지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진․출입동선 |
ㆍ국도 59호선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 차선을 설치 운영
ㆍ국도59호선에 연결하는 폭12m, 연장 552m의 진입도로 및 부지내 도로를 계획하여 개별시설 및 지구이용의 편의를 도모
ㆍ진․출입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점멸등 설치 |
주차시설 |
ㆍ향후 개별 블록별 상세계획시 블록별로 법정 및 주차수요을 만족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
대중교통 및 보행 |
ㆍ보행동선 연속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3개소) |
교통안전 및 기타 |
ㆍ사업지 내부 과속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ㆍ회차로 부분의 시거확보를 위해 반사경 설치(2개소)
ㆍ사업대상지 안내표지판 1개소 설치 |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도시주택과(☏054-420-635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