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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98 도관계 변경(산업유통지단계)

모두우리 2012. 11. 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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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시 제2012-1372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고시 제2012 - 1372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우리시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산업용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2. 11. 26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산업용지조성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2,630

-

142,630

100.0

공 업 용 지

93,940

-

93,940

65.9

녹 지 용 지

38,846

-

38,846

27.2

녹지율15%이상

완충녹지

1,222

-

1,222

0.9

녹 지

37,624

-

37,624

26.3

공공시설용지

9,844

-

9,844

6.9

도 로

6,624

-

6,624

4.7

보행자전용도로

1,480

-

1,480

1.0

수질오염방지시설

1,740

감) 1,740

-

-

유수지

-

증) 1,740

1,740

1.2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조마1

12

집산

도로

552

조마면

대방리

378-5번지

조마면

대방리

381-1번지

일반

도로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소로

3

조마1

4

특수

도로

45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보행자

전 용

도 로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소로

3

조마2

4

특수

도로

321

조마면

대방리

산3번지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보행자

전 용

도 로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조마1

녹지

완충

녹지

조마면

대방리

2121-8번지

449

-

449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조마2

녹지

완충

녹지

조마면

대방리

2121-8번지

498

-

498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기정

조마3

녹지

완충

녹지

조마면

대방리

2121-73번지

275

-

275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3)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조마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조마면

신왕리

381번지

일원

1,740

감) 1,740

-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조마1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A=1,740㎡ → 0㎡

건축물 허용용도의 업종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수지로 관리하고자 함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조마1

유수지

저류지

조마면

신왕리

381번지

일원

-

증)

1,740

1,740

김천시고시

제2009-142호

(2009.01.22)

-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조마1

유수지

(저류지)

유수지 신설

A = 1,740㎡

건축물 허용용도의 업종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수지로 관리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구

번 호

도 면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95,680

A

1

6,740

조마면 신왕리 1188번지 일원

6,740

공업용지

2

7,90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7,900

공업용지

3

17,870

조마면 신왕리 440-1번지 일원

17,870

공업용지

4

16,53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16,530

공업용지

B

1

1,740

조마면 대방리 381번지 일원

1,740

공공시설용지

2

5,560

조마면 신왕리 1187번지 일원

5,560

공업용지

3

12,160

조마면 대방리 산2번지 일원

12,160

공업용지

4

18,66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18,660

공업용지

5

8,520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8,520

공업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A-1

조마면 신왕리 118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A-2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A-3

조마면 신왕리 440-1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A-4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B-1

조마면 대방리 381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B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2

조마면 신왕리 1187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3

조마면 대방리 산2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4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B-5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

건축물

행위제한

허용용도

A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 수

5층이하

■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분

용 도

A

기정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변경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3에 의한 1종에서 4종 이외의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B

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6호 ‘산업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의한 유수지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진․출입동선

도 59호선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 차선을 설치 운영

ㆍ국도59호선에 연결하는 폭12m, 연장 552m의 진입도로 및 부지내 도로를 계획하여 개별시설 및 지구이용의 편의를 도모

ㆍ진․출입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점멸등 설치

주차시설

향후 개별 블록별 상세계획시 블록별로 법정 및 주차수요을 만족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

ㆍ보행동선 연속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3개소)

교통안전 및 기타

ㆍ사업지 내부 과속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ㆍ회차로 부분의 시거확보를 위해 반사경 설치(2개소)

ㆍ사업대상지 안내표지판 1개소 설치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도시주택과(☏054-420-635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