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2 - 113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 기 위함.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없음)
구분 |
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원 |
670,949.1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지역 ․ 지구의 지정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계 |
670,949.1 |
100.0 |
| ||
주거지역 |
583,054.8 |
86.9 |
| ||
|
일반주거지역 |
524,682.2 |
78.2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9,557.4 |
20.8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5,124.8 |
57.4 |
|
|
준주거지역 |
58,372.6 |
8.7 |
| |
녹지지역 |
87,894.3 |
13.1 |
| ||
|
자연녹지지역 |
87,894.3 |
13.1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670,949.1 |
100.0 |
| |
주 택 건 설 용 지 |
344,084.1 |
51.3 |
| |
|
단 독 주 택 |
40,323.4 |
6.0 |
186필지 |
|
공 동 주 택 |
303,760.7 |
45.3 |
7개 블럭 |
준 주 거 용 지 |
26,767.1 |
4.0 |
| |
공 공 시 설 용 지 |
300,097.9 |
44.7 |
| |
|
공 공 청 사 |
2,241.0 |
0.3 |
동사무소, 소파 |
|
교 육 시 설 |
45,774.9 |
6.8 |
유치원1, 초2, 중1 |
|
공 원 |
65,306.9 |
9.7 |
근공2, 어공7 |
|
녹 지 |
46,751.3 |
7.0 |
완충17, 경관8 |
|
주 차 장 |
4,313.9 |
0.6 |
노외 4 |
|
도 로 |
135,302.6 |
20.2 |
기정 농로 1~5, 566.5㎡ 포함 |
|
가 스 공급 설비 |
16.0 |
0.0 |
가스정압기 |
|
하 수 도 용 지 |
357.3 |
0.1 |
|
|
농 로 |
- |
- |
|
|
통 신 시 설 |
34.0 |
0.0 |
KT기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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