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북 포항 북구 양덕동 일원

모두우리 2012. 11. 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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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2 - 113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1122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 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없음)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원

670,949.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지역 지구의 지정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670,949.1

100.0

 

주거지역

583,054.8

86.9

 

 

일반주거지역

524,682.2

78.2

 

 

 

1종일반주거지역

139,557.4

20.8

 

 

 

2종일반주거지역

-

-

 

 

 

3종일반주거지역

385,124.8

57.4

 

 

준주거지역

58,372.6

8.7

 

녹지지역

87,894.3

13.1

 

 

자연녹지지역

87,894.3

13.1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70,949.1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44,084.1

51.3

 

 

단 독 주 택

40,323.4

6.0

186필지

 

공 동 주 택

303,760.7

45.3

7개 블럭

준 주 거 용 지

26,767.1

4.0

 

공 공 시 설 용 지

300,097.9

44.7

 

 

공 공 청 사

2,241.0

0.3

동사무소, 소파

 

교 육 시 설

45,774.9

6.8

유치원1, 2, 1

 

공 원

65,306.9

9.7

근공2, 어공7

 

녹 지

46,751.3

7.0

완충17, 경관8

 

주 차 장

4,313.9

0.6

노외 4

 

도 로

135,302.6

20.2

기정 농로 1~5,

566.5포함

 

가 스 공급 설비

16.0

0.0

가스정압기

 

하 수 도 용 지

357.3

0.1

 

 

농 로

-

-

 

 

통 신 시 설

34.0

0.0

KT기지국

 

 

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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