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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3. 1.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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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3-3호
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고시제2013-7호(2013.01.10)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도시개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된 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543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3년 01월 17일
진주시장

 

 

지형도면고시도[진주삼곡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해제].pdf

 

지형도면고시문[진주삼곡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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