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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4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40BL
나. 사 업 면 적 : 34,528.00㎡
다. 대 지 면 적 : 34,528.00㎡
라. 연 면 적 : 90,753.9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637세대,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24,324,300천원 (국민주택기금 47,7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08. ~ 2016.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 친환경건축과, 양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Tel: 055-370-159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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