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2 - 7호
사래마을 미래형 농어촌재개발사업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양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2월 2일
영 양 군 수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 |
사래마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입암면 신사2리 일원 |
- |
증)44,725 |
44,725 |
|
■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변 경) 사 유 |
신 설 |
1 |
입암면 신사리 일원 |
44,725 |
• 최근 국민소득 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의 여건 변화로 농촌을 단순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마을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조성 등 농촌마을 유지 보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도입 필요성 제기 •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차원에서 ’09년부터 주민참여형 상향식 미래형농어촌재개발사업 추진 • 이 사업은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입주를 도모하기 위한 조성을 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815,095,477 |
- |
815,095,477 |
100.00 |
| |
도 시 지 역 |
11,453,000 |
- |
11,453,000 |
1.41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55,074,701 |
- |
155,085,641 |
19.02 |
|
계획관리지역 |
54,281,435 |
증) 10,940 |
54,292,375 |
6.66 |
| |
보전관리지역 |
88,526,737 |
- |
88,526,737 |
10.86 |
| |
생산관리지역 |
12,266,529 |
- |
12,266,529 |
1.50 |
| |
농 림 지 역 |
648,097,776 |
감) 10,940 |
648,086,836 |
79.51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70,000 |
|
470,000 |
0.06 |
|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구 분 |
합 계 (㎡) |
면 적 (㎡) |
비고 | ||||||
석보면 |
수비면 |
영양읍 |
일월면 |
입암면 |
청기면 | ||||
합 계 |
815,095,477 |
122,055,767 |
217,562,444 |
130,810,334 |
125,598,356 |
79,058,737 |
140,009,839 |
| |
도 시 지 역 |
11,453,000 |
- |
1,450,000 |
7,250,000 |
- |
2,753,000 |
-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55,085,641 |
32,207,636 |
22,187,534 |
23,551,642 |
22,184,647 |
25,554,288 |
29,399,894 |
|
계획관리지역 |
54,292,375 |
7,583,752 |
6,099,262 |
8,831,805 |
11,870,902 |
8,026,280 |
11,880,374 |
| |
보전관리지역 |
88,526,737 |
17,923,403 |
15,276,363 |
14,386,893 |
9,766,993 |
15,887,034 |
15,286,051 |
| |
생산관리지역 |
12,266,529 |
6,700,481 |
811,909 |
332,944 |
546,752 |
1,640,974 |
2,233,469 |
| |
농 림 지 역 |
648,086,836 |
89,848,131 |
193,865,950 |
99,748,652 |
103,413,709 |
50,600,449 |
110,609,945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70,000 |
- |
58,960 |
260,040 |
- |
151,000 |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 획 관리지역 |
10,940 |
100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함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 선 수 |
연 장 ( m ) |
면 적 ( ㎡ ) |
노 선 수 |
연 장 ( m ) |
면 적 ( ㎡ ) |
노 선 수 |
연 장 ( m ) |
면 적 ( ㎡ ) |
노 선 수 |
연 장 ( m ) |
면 적 ( ㎡ ) | |
합 계 |
12 |
1,133 |
7,266 |
|
|
|
1 |
55 |
440 |
11 |
1,078 |
6,826 |
소로 |
12 |
1,133 |
7,266 |
|
|
|
1 |
55 |
440 |
11 |
1,078 |
6,826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 m )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합계 |
|
|
|
|
|
1,133 |
|
|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집산도로 |
55 |
소로 3-17호선 |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17 |
4~8 |
보조간선도로 |
7,613 (140) |
입암면 연당리 |
입암면 금학리 |
일반 도로 |
- |
- |
군도 11호선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34 |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
입암면 신사리 445-1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150 |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
입암면 신사리 644-4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 |
5 |
국지도로 |
60 |
입암면 신사리 644-3번지 |
입암면 신사리 643-1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137 |
입암면 신사리 472-4번지 |
입암면 신사리 473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5 |
6 |
국지도로 |
118 |
입암면 신사리 639-1번지 |
입암면 신사리 644-4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6 |
6 |
국지도로 |
45 |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7 |
6 |
국지도로 |
34 |
입암면 신사리 448-1번지 |
입암면 신사리 947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8 |
6~7 |
국지도로 |
167 |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
입암면 신사리 447-1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9 |
4 |
국지도로 |
45 |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
입암면 신사리 636-2번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10 |
4 |
국지도로 |
48 |
입암면 신사리 445-1번지 |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
일반 도로 |
|
|
|
※ ( ) 구역내 연장
(다)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소로2류 1호선 |
노선 신설 B=8m, L= 55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2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1호선 |
노선 신설 B=6m, L= 134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2호선 |
노선 신설 B=6m, L= 150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3호선 |
노선 신설 B=5m, L= 60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4호선 |
노선 신설 B=6m, L= 137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5호선 |
노선 신설 B=6m, L= 118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6호선 |
노선 신설 B=6m, L= 45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7호선 |
노선 신설 B=6m, L= 34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8호선 |
노선 신설 B=6~7m, L= 167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9호선 |
노선 신설 B=4m, L= 45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 |
소로3류 10호선 |
노선 신설 B=4m, L= 48m |
기존마을을 포함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금회 소로 3류 노선을 신설함 |
나. 공간시설
■ 광 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광장 |
중심 대광장 (다목적광장) |
신사리 638번지 일 원 |
- |
증)1,755 |
1,755 |
|
계획관리지역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광장 |
·위치 :신사리 638번지 일원 ·면적 : 1,755㎡ ·변경내용 : 광장 신설 |
대상구역내 중심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 및 기반시설을 제공함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 |
- |
- |
870 |
|
| ||
신설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신사리 472-4번지 일 원 |
- |
증)77 |
77 |
|
계획관리지역 |
신설 |
② |
녹지 |
경관녹지 |
신사리 473번지 일 원 |
- |
증)793 |
793 |
|
계획관리지역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녹지 |
·위치 :신사리472-4번지 일원 ·면적 : 77㎡ ·변경내용 : 경관녹지 신설 |
신규마을과 기존마을사이에 녹지축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 |
2 |
녹지 |
·위치 :신사리473번지 일원 ·면적 : 793㎡ ·변경내용 : 경관녹지 신설 |
신규마을과 기존마을사이에 녹지축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36,589 |
- |
36,589 |
- | |
Ⅰ-1 |
Ⅰ |
34,564 |
입암면 신사리 472-5번지 일원 |
5,185 |
주거용지 |
Ⅰ-2 |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일원 |
1,425 |
주거용지 | ||
Ⅰ-3 |
입암면 신사리 637번지 일원 |
1,442 |
주거용지 | ||
Ⅰ-4 |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원 |
2,745 |
주거용지 | ||
Ⅰ-5 |
입암면 신사리 446-1번지 일원 |
2,674 |
주거용지 | ||
Ⅰ-6 |
입암면 신사리 644-5번지 일원 |
1,542 |
주거용지 | ||
Ⅰ-7 |
입암면 신사리 641-1번지 일원 |
5,398 |
주거용지 | ||
Ⅰ-8 |
입암면 신사리 442-9번지 일원 |
11,080 |
주거용지 | ||
Ⅰ-9 |
입암면 신사리 428-4번지 일원 |
1,352 |
주거용지 | ||
Ⅰ-10 |
입암면 신사리 449번지 일원 |
1,721 |
주거용지 | ||
Ⅱ-1 |
Ⅱ |
2,025 |
입암면 신사리 638번지 일원 |
1,755 |
공공시설용지 |
Ⅱ-2 |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일원 |
270 |
공공시설용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비 고 |
Ⅰ-1 |
입암면 신사리 472-5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2 |
입암면 신사리 474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3 |
입암면 신사리 637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4 |
입암면 신사리 447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5 |
입암면 신사리 446-1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6 |
입암면 신사리 644-5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7 |
입암면 신사리 641-1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8 |
입암면 신사리 442-9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9 |
입암면 신사리 428-4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Ⅰ-10 |
입암면 신사리 449번지 일원 |
용 도 |
주거용지(허용용도A)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Ⅱ-1 |
입암면 신사리 638번지 일원 |
용 도 |
공공시설용지(허용용도B)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Ⅱ-2 |
입암면 신사리 444-1번지 일원 |
용 도 |
공공시설용지(허용용도B)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나. 허용용도 분류표
구 분 |
계 획 내 용 |
A (주거용지) |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B (공공시설용지) |
□ 당해 기반시설로 결정된 건축물 |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차량 진․출입 계획
도면표시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
대상지 남측 진입부 |
군도11호선에서 대상지 진․출입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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