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12(2)민,1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과 취득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구민법 제16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용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심영택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4. 6. 9. 선고 63나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결국 지주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 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임으로 원고들이 먼저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다면 그자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요 특히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 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니 다만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농지가 피고나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그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요 이와 같은 단정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좀더 원고들의 점유의 의사를 밝힐수 있는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오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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