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수해복구를 위한 하천직강화 사업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와 교환된 국유지를 40년간 점유, 사용한 경우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
하천포락대체지_2011가단9388.pdf
0.11MB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 민245(점유취득시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 부정-소유주의 허락으로 서장관서로 이용중 군수관사와 교환 (0) | 2013.03.28 |
---|---|
하천부지는 공공용물로서 용도폐지전에는 사법상의 거래 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 | 2013.03.28 |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0) | 2013.03.28 |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 따위는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발생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데 불과 (0) | 2013.03.28 |
지자체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한 자주점유가 깨지는 경우-대구지 (0) | 201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