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하천편입으로 사유지와 교환된 국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한 경우-울산지

모두우리 2012. 7.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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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해복구를 위한 하천직강화 사업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와 교환된 국유지를 40년간 점유, 사용한 경우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

 

 

 

하천포락대체지_2011가단93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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