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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이후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구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58. 5. 29.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4. 5. 11.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관하여, 이 사건은 종전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로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의 임료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취득시효-2010가단148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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