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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호 | |||||||||||||||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 2012.11.12)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8호, 2012.11.13)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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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2일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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