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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

모두우리 2013. 6. 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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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237호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13-237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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