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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3-47호 |
정촌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13-240(2013. 6. 13)호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정촌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3년 06월 27일 |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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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3.emf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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