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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405호 |
다산관광지해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10번지 일원 다산관광지 지정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3년 09월 16일 |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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