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473호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가야중공업 대표이사 채미라(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산업용지(조선시설용지) 조성
나. 개요
1) 면적(변경)
구 분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비 고 |
공장용지 |
2,9902,409.6㎡ |
증)11,873.0㎡ |
3,004,282.6㎡ |
|
2) 시설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면적
구 분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비 고 |
전체면적 |
3,857,162.9㎡ |
증)11,873.0㎡ |
3,869,035.9㎡ |
|
5.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4. 9. 30.(착공일로부터 9개월)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
총 개발면적 |
구성비(%)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3,857,162.9 |
증) 11,873.0 |
3,869,035.9 |
100.0 | |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3,154,925.1 |
증) 11,873.0 |
3,166,798.1 |
81.8 |
준공업지역 |
101,173.7 |
- |
101,173.7 |
2.6 | |
자연녹지지역 |
601,064.1 |
- |
601,064.1 |
15.6 |
※ 변경사유 : 금회 (주)가야중공업의 공장부지 추가확장
- 증가면적 : 11,873.0㎡(육상부 1,810.0㎡, 해상부 10,063.0㎡)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 광도면 황리, 적덕, 산양 지역 지단계 폐지 (0) | 2013.12.21 |
---|---|
경북 포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0) | 2013.11.29 |
경북 영주 문수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등 고시 (0) | 2013.10.23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10 일원 다산관광지 지정 해제 (0) | 2013.09.28 |
경남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0) | 201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