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3 - 19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0-360(2010.6.24)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우리시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광도면 황리 일원 및 산양읍 남평리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i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
2013년 12월19일
통 영 시 장
1.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
가. 실효일자 : 2013. 6. 23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 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1 |
황리구역 |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 |
334,881 |
2 |
적덕구역 |
광도면 덕포리 253번지 (적덕)마을 일원 |
72,833 |
11 |
산양구역 |
산양읍 남평리 702-2번지 일원 |
30,962 |
2.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연번 |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계 |
2개소 |
|
365,843㎡ |
|
1 |
황리지구 |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 |
334,881㎡ |
|
2 |
남평지구 |
산양읍 남평리 652-7번지 일원 |
30,962㎡ |
|
나. 제한이유 :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다.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중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라. 제한 제외대상
-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제한고시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마. 제한 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3. 계획세부내용 및 관련도서: 실음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1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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