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광도면 황리, 적덕, 산양 지역 지단계 폐지

모두우리 2013. 12.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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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시 제2013 - 192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0-360(2010.6.24)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우리시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광도면 황리 일원 및 산양읍 남평리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i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

 

20131219

 

통 영 시 장

1.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

. 실효일자 : 2013. 6. 23

.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규정에 의 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구역명

위 치

면 적()

1

황리구역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

334,881

2

적덕구역

광도면 덕포리 253번지 (적덕)마을 일원

72,833

11

산양구역

산양읍 남평리 702-2번지 일원

30,962

2.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지역

연번

명칭

위치

면적()

비고

2개소

 

365,843

 

1

황리지구

광도면 황리 1450-2번지 일원

334,881

 

2

남평지구

산양읍 남평리 652-7번지 일원

30,962

 

. 제한이유 :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에 중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제한 제외대상

-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제한고시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제한 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3. 계획세부내용 및 관련도서: 실음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1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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