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4 - 31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봉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 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40,486 |
- |
140,486 |
100.0 |
|
계획관리지역 |
140,486 |
- |
140,486 |
100.0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석3 |
굴티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
136,287 |
증)4,199 |
140,486 |
봉고 제62호 (2008.09.1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석3 |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
136,287㎡ → 140,486㎡ (증 4,199㎡) |
∙현재 조성된 진입도로 현황을 감안하여 도로선형 조정 및 공장시설(저광사)배치에 따른 구역계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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