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2-1 일원 산업유통형 개발 면적 증가

모두우리 2014. 3.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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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시 제2014 - 31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봉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4310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 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0,486

-

140,486

100.0

 

계획관리지역

140,486

-

140,486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굴티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136,287

)4,199

140,486

봉고 제62

(2008.09.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3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

136,287㎡ → 140,486

(4,199)

현재 조성된 진입도로 현황을 감안하여 도로선형 조정 및 공장시설(저광사)배치에 따른 구역계 확장

 

 

봉화군 석포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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