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98호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07번지 일원 (718,000㎡)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발전시켜 군위 관광진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테마단지 조성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구지정 기간 : 2014. 4.(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관보 고시일 ~ 2016년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명 칭 : 군위군
-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대 표 : 군위군수
ㅇ 사업시행 방식 : 공영개발 방식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374억원 (국비 : 894억원*, 지방비 : 436억원, 민자 : 44억원)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
ㅇ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 ||||||||
구 분 |
합 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금 액 |
137,364 |
7,686 |
7,857 |
6,814 |
10,572 |
17,143 |
17,000 |
70,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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