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군위 의흥면 이지리 산 107일대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모두우리 2014. 4. 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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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98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수립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8조제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417

국토교통부장관

 

.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07번지 일원 (718,000)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지정목적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발전시켜 군위 관광진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테마단지 조성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구지정 기간 : 2014. 4.(관보고시일) 2020. 12. 31

 

개발사업 시행기간 : 관보 고시일 2016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 명 칭 : 군위군

-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대 표 : 군위군수

사업시행 방식 : 공영개발 방식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374억원 (국비 : 894억원*, 지방비 : 436억원, 민자 : 44억원)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 액

137,364

7,686

7,857

6,814

10,572

17,143

17,000

7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