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고시 제2014-40호 | |||||||||||||||||||||||||||||||||||||||||||||||||||||||||||||||||||||||||||||||||||||||||||||||||||||||||||||||||||||||||||||||||||||||||||||||||||||||||||||||||||||||||||||||||||||||||||||||||||||||||
울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울진군 고시 제2014 - 40호 울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군 서면 소광리 298번지 일원 울진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울 진 군 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총괄) 결정(변경)조서
2) 토지이용계획(세부) 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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