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310 일원 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모두우리 2014. 1. 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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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96(2012. 3.14)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기장군(건설과) 비치하고, 일반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4. 01. 08.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조서(용도지역)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

-

59,950

-

-

1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31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59,950

350

이하

공장 입지지역의 용도지역 체계적 정비

 

2. 도면은 게재를 생략하며, 위 비치장소에 보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