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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96호(2012. 3.14)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4. 01. 08.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조서(용도지역)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 |
59,950 |
- |
- |
1 |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310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59,950 |
350 이하 |
공장 입지지역의 용도지역 체계적 정비 |
2. 도면은 게재를 생략하며, 위 비치장소에 보관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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