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포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모두우리 2013. 11.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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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3 - 13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129

포 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2. 개발행위허가 제한

1) 제한지역 : 연일읍 학전리 일원(자명지구)114,707,933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제 한 사 유

비 고

1

베다니지구

흥해읍 초곡리 일원

175,550

계획적인 개발 유도

 

2

사일지구

흥해읍 초곡리 496일원

228,100

계획적인 개발 유도

 

3

자명지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379,605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4

오어사지구

오천읍 문덕리 일원

337,700

지구단위계획구역

 

5

양덕2지구

양덕동 산145일원

720,840

지구단위계획구역

 

6

이인2지구

흥해읍 이인리 118일원

226,090

지구단위계획구역

 

7

양덕지구

양덕동 산25-1일원

277,200

지구단위계획구역

 

8

여남지구

여남동 산32일원

500,988

지구단위계획구역

 

9

이인3지구

흥해읍 이인리 산150일원

947,920

지구단위계획구역

 

10

우현지구

우현동 산13-3일원

45,600

지구단위계획구역

 

11

이동지구

이동 산70-1일원

402,700

지구단위계획구역

 

12

장동지구

대송면 장동리 산73-1일원

465,640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한사유 :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결정후 세부 도시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연일읍 학전리, 오천읍 문덕리, 대송면 장동리, 흥해읍 이인리초곡리, 이동, 양덕동, 여남동, 우현동 일원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개발행위 제한 사항

. 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 제한의 예외

             -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제한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 6. 17까지

3)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기 타

            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개발행위 제한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된 것으로 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3(2015.6.17.)까지 주민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동 기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 포함)에 대한 실효(환원)나 재지정 등의 추진방향에 따라 개발행위제한 구역도 동시에 검토 추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 - 270-346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