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3 - 13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포 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2. 개발행위허가 제한
1) 제한지역 : 연일읍 학전리 일원(자명지구)외 11소 4,707,933㎡
구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제 한 사 유 |
비 고 |
1 |
베다니지구 |
흥해읍 초곡리 일원 |
175,550 |
계획적인 개발 유도 |
|
2 |
사일지구 |
흥해읍 초곡리 496일원 |
228,100 |
계획적인 개발 유도 |
|
3 |
자명지구 |
연일읍 학전리 일원 |
379,605 |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
4 |
오어사지구 |
오천읍 문덕리 일원 |
337,70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5 |
양덕2지구 |
양덕동 산145일원 |
720,84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6 |
이인2지구 |
흥해읍 이인리 118일원 |
226,09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7 |
양덕지구 |
양덕동 산25-1일원 |
277,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8 |
여남지구 |
여남동 산32일원 |
500,988 |
지구단위계획구역 |
|
9 |
이인3지구 |
흥해읍 이인리 산150일원 |
947,92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10 |
우현지구 |
우현동 산13-3일원 |
45,60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11 |
이동지구 |
이동 산70-1일원 |
402,70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12 |
장동지구 |
대송면 장동리 산73-1일원 |
465,64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제한사유 :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결정후 세부 도시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연일읍 학전리, 오천읍 문덕리, 대송면 장동리, 흥해읍 이인리․초곡리, 이동, 양덕동, 여남동, 우현동 일원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개발행위 제한 사항
가. 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나. 제한의 예외
-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다. 제한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 6. 17까지
3)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기 타
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개발행위 제한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된 것으로 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3년(2015.6.17.)까지 주민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동 기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 포함)에 대한 실효(환원)나 재지정 등의 추진방향에 따라 개발행위제한 구역도 동시에 검토 추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 - 270-346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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