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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 2013-12호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1. 고시내용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 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3. 04. 03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도시안전과(☏419-4644)
붙임 : 붕괴위험지역 지정 도면 1부 (※도면 열람․비치장소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2013년 4월 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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