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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1210-9 일원 붕괴위험지구

모두우리 2013. 4.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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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 2013-12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1. 고시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영선

지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1210-9번지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1,566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우려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3. 04. 03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도시안전과(419-4644)

 

붙임 : 붕괴위험지역 지정 도면 1

(도면 열람비치장소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20134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