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성주 성주읍 학산, 금산, 예산리 일원

모두우리 2013. 4.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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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 - 158

 

성주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성주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19조의2 및 시행령 제9, 23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411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 칭 : 성주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금산·예산리 일원

. 면 적 : 851,16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으로 산업의 지방정착 유도 및 군민의 고용증대

      ○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용지 신규수요에 적극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주 소

- 기 정 : 경북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 변 경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성 명

- 기 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 변 경 : 성주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 정 : 2008.05. 2012.12.31

- 변 경 : 2008.05. 2016. 3.31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제조업(1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가구제조업(32), 기타제품제조업(33)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80,887.1

-

580,887.1

100.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06,104.2

-

106,104.2

18.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10,676.8

-

110,676.8

19.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

32,143.3

-

32,143.3

5.5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등

213,081.2

-

213,081.2

36.7

 

식료품제조업 등

118,881.6

-

118,881.6

20.5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관련 도면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51,166

-

851,166

100.0

 

도시지역

851,166

-

851,166

100.0

 

 

일반공업지역

851,166

-

851,166

100.0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51,166.0

-

851,166.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580,887.1

-

580,887.1

68.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06,104.2

-

106,104.2

12.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10,676.8

-

110,676.8

13.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등

32,143.3

-

32,143.3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

213,081.2

-

213,081.2

25.0

 

 

식료품제조업 등

118,881.6

-

118,881.6

14.0

 

지 원 시 설 용 지

24,162.1

-

24,162.1

2.8

 

공 공 시 설 용 지

246,116.8

-

246,116.8

29.0

 

 

송전선로

212.0

-

212.0

0.1

철탑부지 3개소

 

배 수 지

1,931.5

-

1,931.5

0.2

 

 

유 수 지

16,790.0

-

16,790.0

2.0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1,100.0

-

21,100.0

2.5

 

 

폐 수 종 말 처 리 장

10,000.0

-

10,000.0

1.2

 

 

주 차 장

5,231.0

-

5,231.0

0.6

 

 

하 천

2,301.1

-

2,301.1

0.3

 

 

도 로

106,049.3

) 6,073

112,122.3

13.1

 

 

공 원

15,000.0

-

15,000.0

1.8

 

 

녹 지

67,501.9

) 6,073

61,428.9

7.2

 

.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 도로 (변경)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4

(3)

9,412

(2,850)

183,330

(71,250)

4

729

12,960

15

4,485

66,294

5

(3)

4,198

(2,850)

104,076

(71,250)

대로

4

(3)

4,152

(2,850)

103,800

(71,250)

-

-

-

-

-

-

4

(3)

4,152

(2,850)

103,800

(71,250)

중로

14

4,895

76,378

2

567

11,340

12

4,328

65,038

-

-

-

소로

6

365

3,152

2

162

1,620

3

157

1,256

1

46

276

) : ( )는 산업단지밖 진입도로의 노선수, 연장,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