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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시 제2013-11호 |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문경시 고시 제2013 - 11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
2013년 03월 04일 |
문경시장 |
문경-1.pdf고시문
문경-2.jpg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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