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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고시 제2013-6호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24, 113-30번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영구청(건축과 610-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3년 01월 16일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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