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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2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부산광역시 개발 제한구역 |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송정동일원 |
254.467847 |
감)0.739145 |
253.728702 |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강서1단계) : 송정북측지구 |
□ 변경사유
구분 |
위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변 경 |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송정동 일원 |
254.467847㎢
→ 253.728702㎢
감)0.739145㎢ |
국정과제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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