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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3. 2. 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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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과 동시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동래구청(건설과), 북구청(건설과), 해운대구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강서구청(건설과), 기장군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02월 06일
부산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강서구 GB일원

253.728702

)0.195402

253.533300

 

 

 

)0.062936

 

소규모 단절토지

 

)0.132466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변 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제6,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지정목적 등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함.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역내 6개 구

253.728702

)0.195402

253.533300

 

소규모

단절토지

시역내 5개 구

 

)0.062936

 

 

동 래 구

 

0.002814

 

 

해운대구

 

0.009856

 

 

금 정 구

 

0.006001

 

 

강 서 구

 

0.036320

 

 

기 장 군

 

0.007945

 

 

경계선

관통대지

시역내 6개 구

 

)0.132466

 

 

동 래 구

 

0.000022

 

 

북 구

 

0.002958

 

 

해운대구

 

0.007938

 

 

금 정 구

 

0.024942

 

 

강 서 구

 

0.034305

 

 

기 장 군

 

0.062301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군

 

 

북구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