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0호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과 동시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동래구청(건설과), 북구청(건설과), 해운대구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강서구청(건설과), 기장군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13년 02월 06일 |
부산광역시장 |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강서구 GB일원 |
253.728702 |
감)0.195402 |
253.533300 |
| |
|
|
감)0.062936 |
|
소규모 단절토지 | ||
|
감)0.132466 |
|
경계선 관통대지 |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 경 사 유 |
변 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지정목적 등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함. |
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시역내 6개 구․군 |
253.728702 |
감)0.195402 |
253.533300 |
|
소규모 단절토지 |
시역내 5개 구․군 |
|
감)0.062936 |
|
|
동 래 구 |
|
0.002814 |
|
| |
해운대구 |
|
0.009856 |
|
| |
금 정 구 |
|
0.006001 |
|
| |
강 서 구 |
|
0.036320 |
|
| |
기 장 군 |
|
0.007945 |
|
| |
경계선 관통대지 |
시역내 6개 구․군 |
|
감)0.132466 |
|
|
동 래 구 |
|
0.000022 |
|
| |
북 구 |
|
0.002958 |
|
| |
해운대구 |
|
0.007938 |
|
| |
금 정 구 |
|
0.024942 |
|
| |
강 서 구 |
|
0.034305 |
|
| |
기 장 군 |
|
0.062301 |
|
|
강서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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