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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시 제2013-1호 |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28번지 일원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3년 01월 03일 |
봉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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