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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백두대간 신발전지역 지정 - 영주지구

모두우리 2013. 1. 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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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3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고시(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및 영주시 문화예술과(054-639-657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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