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기장 도관계 (용도지역, 지단계)

모두우리 2013. 1. 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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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53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96호(2012. 3.14)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27호(2012. 8.15)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3년 01월 09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