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기장 장안읍 128-4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2. 9. 6. 00:23
728x90

 

부산광역시기장군 고시 제2012-1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128-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709-4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장-장안-1.pdf

 

기장-장안-1.pdf
2.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