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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모두우리 2012. 10.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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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2008. 12. 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0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