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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3호 |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2008. 12. 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2년 09월 28일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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