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강서구 대저2, 강동, 명지동 일원 개발제한 일부해제

모두우리 2012. 12.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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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 12. 7.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부산광역시

개발

제한구역

부산시 강서구 대저2강동명지동 일원

267.733206

)10.057872

257.675334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변경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 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2강동명지동 일원

 

267.733206

 

257.675334

 

) 10.057872

2020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에 반영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반영하며, 하천중심의 신국토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친수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