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1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 12. 7.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부산광역시 개발 제한구역 |
부산시 강서구 대저2․강동․명지동 일원 |
267.733206 |
감)10.057872 |
257.675334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 변경사유
구분 |
위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변 경 |
부산시 강서구 대저2․강동․명지동 일원 |
267.733206㎢
→ 257.675334㎢
감) 10.057872㎢ |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에 반영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안)을 반영하며, 하천중심의 신국토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친수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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