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2 - 167호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채신동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919,944,000 |
- |
919,944,000 |
100.00 |
| ||
도
시
지
역 |
소 계 |
56,924,306 |
증 138,072 |
57,062,378 |
6.20 |
| |
주거지역 |
8,779,675 |
- |
8,779,675 |
0.95 |
| ||
상업지역 |
898,300 |
- |
898,300 |
0.10 |
| ||
공 업 지 역 |
소 계 |
7,699,199 |
증 148,522 |
7,847,721 |
0.85 |
| |
전용공업지역 |
0 |
- |
0 |
|
| ||
일반공업지역 |
7,097,099 |
증 148,522 |
7,245,621 |
0.79 |
| ||
준공업지역 |
602,100 |
- |
602,100 |
0.06 |
| ||
녹 지 지 역 |
소 계 |
39,547,132 |
감 10,450 |
39,536,682 |
4.30 |
| |
보전녹지지역 |
0 |
- |
0 |
0 |
| ||
생산녹지지역 |
9,647,013 |
증 11 |
9,647,024 |
1.05 |
| ||
자연녹지지역 |
29,900,119 |
감 10,461 |
29,889,658 |
3.25 |
| ||
관리지역 |
소 계 |
240,936,936 |
감 103,075 |
240,833,861 |
26.18 |
| |
보전관리지역 |
96,846,451 |
증 132 |
96,846,583 |
10.53 |
| ||
생산관리지역 |
6,924,035 |
- |
6,924,035 |
0.75 |
| ||
계획관리지역 |
137,064,492 |
감 1,249 |
137,063,243 |
14.90 |
| ||
세분전 |
101,958 |
감 101,958 |
0 |
0 |
| ||
농 림 지 역 |
558,822,073 |
감 34,997 |
558,787,076 |
60.74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63,260,685 |
- |
63,260,685 |
6.88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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