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영천 도관계 변경 -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2. 6.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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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2 - 167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채신동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64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19,944,000

-

919,944,000

100.00

 

 

 

 

소 계

56,924,306

138,072

57,062,378

6.20

 

주거지역

8,779,675

-

8,779,675

0.95

 

상업지역

898,300

-

898,300

0.10

 

소 계

7,699,199

148,522

7,847,721

0.85

 

전용공업지역

0

-

0

 

 

일반공업지역

7,097,099

148,522

7,245,621

0.79

 

준공업지역

602,100

-

602,100

0.06

 

소 계

39,547,132

10,450

39,536,682

4.30

 

보전녹지지역

0

-

0

0

 

생산녹지지역

9,647,013

11

9,647,024

1.05

 

자연녹지지역

29,900,119

10,461

29,889,658

3.25

 

관리지역

소 계

240,936,936

103,075

240,833,861

26.18

 

보전관리지역

96,846,451

132

96,846,583

10.53

 

생산관리지역

6,924,035

-

6,924,035

0.75

 

계획관리지역

137,064,492

1,249

137,063,243

14.90

 

세분전

101,958

101,958

0

0

 

농 림 지 역

558,822,073

34,997

558,787,076

60.74

 

자연환경보전지역

63,260,685

-

63,260,685

6.88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