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상주시 관리지역 추가세분

모두우리 2011. 11.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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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1-46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 관리지역 추가세분을 위한 것으로「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고시」및「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변경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54,863,414

-

1,254,863,414

100.0

 

도 시 지 역

50,256,371

-

50,256,371

4.0

변경없음

관리지역

335,474,439

증) 32,799,630

368,274,069

29.3

 

 

계획관리지역

155,677,771

증) 13,490,011

169,167,782

13.5

 

 

보전관리지역

125,219,372

증) 13,745,790

138,965,162

11.0

 

 

생산관리지역

54,339,879

증)  5,750,004

60,089,883

4.8

 

미세분관리지역

237,417

감)   186,175

51,242

0.0

 

농림지역

812,963,081

감) 31,453,681

781,509,400

62.3

 

자연환경보전지역

56,169,523

감)  1,345,949

54,823,574

4.4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