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1-46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 관리지역 추가세분을 위한 것으로「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고시」및「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변경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54,863,414 |
- |
1,254,863,414 |
100.0 |
| |
도 시 지 역 |
50,256,371 |
- |
50,256,371 |
4.0 |
변경없음 | |
관리지역 |
335,474,439 |
증) 32,799,630 |
368,274,069 |
29.3 |
| |
|
계획관리지역 |
155,677,771 |
증) 13,490,011 |
169,167,782 |
13.5 |
|
|
보전관리지역 |
125,219,372 |
증) 13,745,790 |
138,965,162 |
11.0 |
|
|
생산관리지역 |
54,339,879 |
증) 5,750,004 |
60,089,883 |
4.8 |
|
미세분관리지역 |
237,417 |
감) 186,175 |
51,242 |
0.0 |
| |
농림지역 |
812,963,081 |
감) 31,453,681 |
781,509,400 |
62.3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6,169,523 |
감) 1,345,949 |
54,823,574 |
4.4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 도면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영천 도관계 변경 - 용도변경 (0) | 2012.06.19 |
---|---|
경남진주혁신도시 합동 착공식 개최 (0) | 2011.12.16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남부동 일대 한방진흥특구 (0) | 2011.11.21 |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39-1 일원 LIG넥스원 공장부지-제2지단계 (0) | 2011.09.21 |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39-1일원 용도변경 (0) | 201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