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고시 제2011 - 983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1. 9. 19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업용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남면 월명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 |
- |
증) 147,257 |
147,257 |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147,257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77,998 |
53.0 |
| |
|
공업용지 |
77,998 |
53.0 |
|
공공시설용지 |
15,037 |
10.2 |
| |
|
도로 |
9,911 |
6.7 |
도로율 : 5%이상 |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
760 |
0.5 |
|
|
유수지 (저류시설) |
4,366 |
3.0 |
|
녹지용지 |
54,222 |
36.8 |
녹지율: 15%이상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유 별 |
합계 |
3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2 |
759 |
9,911 |
2 |
759 |
9,911 |
중로 |
2 |
759 |
9,911 |
2 |
759 |
9,911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남면1 |
13 |
집산도로 |
600 |
남면 월명리 214-3번지 |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남면2 |
13 |
국지도로 |
159 |
중로3-남면1 |
남면 월명리 490번지 |
일반 도로 |
- |
- |
|
.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 |
54,222 |
- |
| ||||
신설 |
남면1 |
녹 지 |
완충 녹지 |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 |
- |
증)52,634 |
52,634 |
- |
|
신설 |
남면2 |
녹 지 |
완충 녹지 |
남면 월명리 211-2번지 일원 |
- |
증)1,408 |
1,408 |
- |
|
신설 |
남면3 |
녹 지 |
완충 녹지 |
남면 월명리 207번지 일원 |
- |
증)180 |
180 |
-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남면1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
남면 월명리 510번지 일원 |
- |
증) 760 |
760 |
- |
|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 |
4,366 |
- |
| ||||
신설 |
남면1 |
유수지 |
저류지 |
남면 월명리 509번지 일원 |
- |
증) 1,274 |
1,274 |
- |
|
신설 |
남면2 |
유수지 |
저류지 |
남면 월명리 493번지 일원 |
- |
증) 1,945 |
1,945 |
- |
|
신설 |
남면3 |
유수지 |
저류지 |
남면 월명리 207번지 일원 |
- |
증) 1,147 |
1,147 |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계 |
77,998 |
6개 획지 |
77,998 |
| |
1BL |
1BL |
15,392 |
남면 월명리 507번지 일원 |
15,392 |
|
2BL |
2BL |
14,430 |
남면 월명리 487번지 일원 |
14,430 |
|
3BL |
3BL |
22,739 |
남면 월명리 503번지 일원 |
22,739 |
|
4BL |
4BL |
12,811 |
남면 월명리 502-1번지 일원 |
12,811 |
|
5BL |
5BL |
10,406 |
남면 월명리 497번지 일원 |
10,406 |
|
6BL |
6BL |
2,220 |
남면 월명리 207번지 일원 |
2,220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1BL, 2BL 3BL, 4BL 5BL, 6BL |
1BL ,2BL 3BL, 4BL 5BL, 6BL |
지정용도 |
A |
건 폐 율 |
60%이하 | ||
용 적 률 |
150%이하 | ||
높 이 |
4층이하 |
■ 지정용도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5)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1) 차량 진⋅출입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
남면 월명리 214-3번지 일원 |
-기 개설된 지방도 905호선과 연계한 진⋅출입구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
|
(2) 보행자 진⋅출입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
남면 월명리 214-3번지 일원 |
-주 진입로를 따라 2.0m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
(3) 진⋅출입구 교차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
남면 월명리 214-3번지 일원 |
-지방도 905호선과 연계하여 진⋅출입구에 감⋅감속차로를 설치하여 사업지와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
(4) 교통안전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
사업구역내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반사경 설치 및 과속방지턱 설치 |
|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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