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1 - 377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9. 8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공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지구를 결정(변경) 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09,090,000 |
- |
1,009,090,000 |
100.0 |
| |
도시지역 |
62,159,898 |
- |
62,159,898 |
6.16 |
| |
관 리 지 역 |
소계 |
311,972,244 |
증) 69,900 |
312,042,144 |
30.92 |
|
미세분지역 |
-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102,468,300 |
- |
102,468,300 |
10.15 |
| |
생산관리지역 |
56,568,748 |
- |
56,568,748 |
5.61 |
| |
계획관리지역 |
152,935,196 |
증) 69,900 |
153,005,096 |
15.16 |
| |
농 림 지 역 |
633,843,623 |
감) 69,900 |
633,773,723 |
62.81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14,235 |
- |
1,114,235 |
0.11 |
|
나. 용도지구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행위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⑧ |
남면 월명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 |
높이 : 4층이하 |
147,257 |
- |
|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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