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상 수변지구 해제-울주, 청송, 양산 등

모두우리 2011. 5.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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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1 - 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8-201호 등) 중 울주군, 청송군, 양산시 지역의 수변구역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 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전 체

338.437

338.368

0.069 감소

- 울주군 : 30개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20,829㎡)

- 청송군 : 1개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45,923㎡)

- 양산시 : 8개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2,934㎡)

울산광역시 울주군

4.980

4.960

0.020 감소

경상북도 청송군

61.420

61.374

0.046 감소

경상남도 양산시

5.140

5.137

0.003 감소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