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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1 - 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8-201호 등) 중 울주군, 청송군, 양산시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 분 |
변경내역(지정면적, ㎢) |
비 고 |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
전 체 |
338.437 |
338.368 |
0.069 감소 |
- 울주군 : 30개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20,829㎡) - 청송군 : 1개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45,923㎡) - 양산시 : 8개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2,934㎡) |
울산광역시 울주군 |
4.980 |
4.960 |
0.020 감소 | |
경상북도 청송군 |
61.420 |
61.374 |
0.046 감소 | |
경상남도 양산시 |
5.140 |
5.137 |
0.003 감소 |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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