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창원 원계지구 제1지단계 변경(도로)

모두우리 2011. 4.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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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1-73호

 

창원 도시관리계획(원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도 고시 제2004-403호(2004.12.30.)로 최초 결정된 창원 도시관리계획(원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2.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4. 12.

 

창 원 시 장

 

 

?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도로 결정(변경)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소로1-198호선)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98

10

국지도로

230

소1-197

소1-153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변경

소로

1

198

10

국지도로

230

소1-197

소1-153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98

소로1-198

∙ 경미한 선형변경

∙ 현황측량에 따른 지장물 저촉으로

일부선형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

원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서읍 원계리

원계마을 일원

96,530

-

96,530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97

10

국지도로

361

(294)

소1-153

소2-487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는

지구내

기정

소로

1

198

10

국지도로

230

소1-197

소1-153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변경

소로

1

198

10

국지도로

230

소1-197

소1-153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기정

소로

2

486

8

국지도로

420

소1-198

소2-487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기정

소로

2

487

8

국지도로

320

소1-197

원계리285

일반도로

-

경고-403호

(2004.12.30)

-

기정

소로

3

473

6

국지도로

55

소1-198

소1-153

일반도로

-

창원시 고시

2011-50

(2011.3.9)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98

소로1-198

∙ 경미한 선형변경

∙ 현황측량에 따른 지장물 저촉으로

일부선형변경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4

주차장

내서읍 원계리

602번지 일원

972

-

972

경고-403호

(2004.12.30)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65

주차장

내서읍 원계리

630번지 일원

970

-

970

경고-403호

(2004.12.30)

제1종일반

주거지역

 

다) 하 천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9

원계1천

소하천

원계리

827

원계리

823

원계

마을

705

2~14

5,864

경고-403호

(2004.12.30)

-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허용용도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률

180%이하

-

높 이

최고 4층 이하

-

 

 

? 관계도면 : 실음 생략(창원시청 도시정책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