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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시 제2011 - 198호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계부 고시 제2009-239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예천 곤충산업특구” 내용 중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 04. 18.
예 천 군 수
1.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 |
예천상리 청소년수련원 |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 |
상리면 고항리 597일원 |
- |
증) 165,100 |
165,100 |
- |
계획 관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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