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연제 거제1동 1463 번지대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모두우리 2011. 3. 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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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 2011-11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제구청(도시안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거제지구 침수위험지구

거제1동 1463번 일원

침수

위험

지구

136,159

 해당 지구는 온천천에 접한 저지대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 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위험지구관리 및 정비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