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 2011-11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제구청(도시안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비고 | ||
유형 |
등급 |
면적(㎡) | ||||
거제지구 침수위험지구 |
거제1동 1463번지 일원 |
침수 위험 지구 |
나 |
136,159 |
해당 지구는 온천천에 접한 저지대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 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위험지구관리 및 정비를 위함 |
|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 창원 원계지구 제1지단계 변경(도로) (0) | 2011.04.12 |
---|---|
대구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 '윤곽'-연합 (0) | 2011.04.05 |
KTX 울산역세권 개발지구 용지 공급-연합 (0) | 2011.03.22 |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 307-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0) | 2011.03.17 |
부산 기장읍 동부사관광단지 용도변경 (0) | 201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