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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1 -18 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지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설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변경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고시의 의무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지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지 대상학교 : 가칭)문덕고등학교
2. 대상학교 지번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07-1번지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지 지역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지 면적 : 244,898㎡
5. 고시 사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변경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지) 고시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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