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
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 2. 9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공원(근린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954 |
(가칭)해운대 수목원 |
근린공원 |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 |
- |
증) 607,114 |
607,114 |
-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3,566㎡)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구 역 지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해운대구 석대동 247번지 일원 |
132,007 |
- |
132,007 |
‘07.7.18(부고276호) |
|
나.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분에 한함, 변경이 없는 사항은 기정과 동일)
2)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
가구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 |
석대동 511-2번지 일원 |
1,103 |
- |
1,103 |
- |
2 |
석대동 486번지 일원 |
13,189 |
- |
13,189 |
- | |
3 |
석대동 469번지 일원 |
9,398 |
- |
9,398 |
- |
도 면 번 호 |
가구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4 |
석대동 460번지 일원 |
4,266 |
- |
4,266 |
주차장 포함 |
5 |
석대동 435-2번지 일원 |
11,418 |
- |
11,418 |
어린이공원 포함 | |
6 |
석대동 223-1번지 일원 |
3,028 |
증)538 |
3,566 |
| |
7 |
석대동 247번지 일원 |
10,064 |
감)70 |
9,994 |
| |
8 |
석대동 240번지 일원 |
3,187 |
- |
3,187 |
- | |
9 |
석대동 228번지 일원 |
2,610 |
- |
2,610 |
주차장 포함 | |
10 |
석대동 286번지 일원 |
6,479 |
- |
6,479 |
- | |
11 |
석대동 301-1번지 일원 |
2,919 |
- |
2,919 |
- | |
12 |
석대동 326번지 일원 |
5,817 |
- |
5,817 |
어린이공원 포함 | |
13 |
석대동 342번지 일원 |
5,545 |
- |
5,545 |
- | |
14 |
석대동 312번지 일원 |
2,865 |
- |
2,865 |
- | |
15 |
석대동 137-1번지 일원 |
2,019 |
- |
2,019 |
- | |
16 |
석대동 310번지 일원 |
3,320 |
- |
3,320 |
주차장 포함 | |
17 |
석대동 316번지 일원 |
4,275 |
- |
4,275 |
- | |
18 |
석대동 200-5번지 일원 |
7,321 |
- |
7,321 |
- | |
19 |
석대동 산72-1번지 일원 |
2,760 |
- |
2,760 |
- | |
20 |
석대동 231-20번지 일원 |
5,992 |
- |
5,992 |
- | |
21 |
석대동 599-2번지 일원 |
199 |
- |
199 |
- |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번 호 |
가구번호 |
위 치 |
변경사유 |
비고 |
|
6 |
석대동 223-1번지 일원 |
◦ 근린공원 진·출입부로서 상징성 및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소로3-51호선과 6번 가구 일부(70㎡) 편입 |
|
7 |
석대동 247번지 일원 |
◦ 근린공원 진·출입부로서 상징성 및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70㎡)를 6번 가구에 편입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5, 7~21 |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5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6 |
용 도 |
∙허용용도 : 공원시설(공원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 폐 율 |
∙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 ||
용 적 률 |
∙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 ||
높 이 |
∙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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