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해운대 석대24일원-제1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2.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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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1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

 

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 2. 9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공원(근린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54

(가칭)해운대

수목원

근린공원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

-

증)

607,114

607,114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3,566㎡)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구 역

지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운대구 석대동

247번지 일원

132,007

-

132,007

‘07.7.18(부고276호)

 

 

나.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분에 한함, 변경이 없는 사항은 기정과 동일)

 

2)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석대동 511-2번지 일원

1,103

-

1,103

-

2

석대동 486번지 일원

13,189

-

13,189

-

3

석대동 469번지 일원

9,398

-

9,398

-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석대동 460번지 일원

4,266

-

4,266

주차장 포함

5

석대동 435-2번지 일원

11,418

-

11,418

어린이공원 포함

6

석대동 223-1번지 일원

3,028

증)538

3,566

 

7

석대동 247번지 일원

10,064

감)70

9,994

 

8

석대동 240번지 일원

3,187

-

3,187

-

9

석대동 228번지 일원

2,610

-

2,610

주차장 포함

10

석대동 286번지 일원

6,479

-

6,479

-

11

석대동 301-1번지 일원

2,919

-

2,919

-

12

석대동 326번지 일원

5,817

-

5,817

어린이공원 포함

13

석대동 342번지 일원

5,545

-

5,545

-

14

석대동 312번지 일원

2,865

-

2,865

-

15

석대동 137-1번지 일원

2,019

-

2,019

-

16

석대동 310번지 일원

3,320

-

3,320

주차장 포함

17

석대동 316번지 일원

4,275

-

4,275

-

18

석대동 200-5번지 일원

7,321

-

7,321

-

19

석대동 산72-1번지 일원

2,760

-

2,760

-

20

석대동 231-20번지 일원

5,992

-

5,992

-

21

석대동 599-2번지 일원

199

-

199

-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변경사유

비고

 

6

석대동 223-1번지 일원

근린공원 진·출입부로서 상징성 및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소로3-51호선과 6번 가구 일부(70㎡) 편입

 

7

석대동 247번지 일원

근린공원 진·출입부로서 상징성 및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70㎡)를 6번 가구에 편입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5, 7~21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6

용 도

∙허용용도 : 공원시설(공원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용 적 률

∙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공원 조성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