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대구 서구 비산동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10. 12. 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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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고시 제2010-2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52

비산동

853

비산동

854-1

일반

도로

-

1988.8.2

(대구-160호)

노선연장

(증35m)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87

비산동

851-3

비산동

834-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86

비산동

840-11

비산동

468-1

일반도로

-

1988.8.2

(대구-160호)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증4m)

변경

소로

3

23

6

국지

도로

90

비산동

840-11

비산동

889-31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류 17호선

소로 2류 17호선

■ 노선연장

․ B=8m

․ L=52m→87m

(증 35m)

달서천 정비시 간선가로(대로1-30호선) 선형변경으로 인해 단절된 가로망 연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선연장

소로 3류 23호선

소로 3류 23호선

■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B=6m

․ L=86m→90m

(증 4m)

․ 서측으로 인접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선형과의 불보합 조정과 현황도로와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서구 비산동

1185-6번지 일원

-

증)1,752

1,752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1,752㎡

․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택지내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구 중리동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

증)11,213

11,21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1,213㎡

내당 아파트지구 4주구에서 제척된 주택용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213

-

11,21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13

-

11,213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계획시 수립으로 미수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명

위 치

면적(㎡)

-

1

11,213

1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90-13번지 일원

1,587

대지의 분할

2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1,653

대지의 분할

3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2,188

대지의 분할

4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5,785

대지의 분할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1

 

1-2

 

1-3

 

1-4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용도

· 종교시설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한계선

· 대로3-18호선 서편 대지경계로부터 3.0m

 

2.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국·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14)

 

3. 관계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