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고시 제2010-2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 정 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52 |
비산동 853 |
비산동 854-1 |
일반 도로 |
- |
1988.8.2 (대구-160호) |
노선연장 (증35m) |
변경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87 |
비산동 851-3 |
비산동 834-4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3 |
6 |
국지 도로 |
86 |
비산동 840-11 |
비산동 468-1 |
일반도로 |
- |
1988.8.2 (대구-160호) |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증4m) |
변경 |
소로 |
3 |
23 |
6 |
국지 도로 |
90 |
비산동 840-11 |
비산동 889-31 |
일반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2류 17호선 |
소로 2류 17호선 |
■ 노선연장 ․ B=8m ․ L=52m→87m (증 35m) |
․ 달서천 정비시 간선가로(대로1-30호선)의 선형변경으로 인해 단절된 가로망 연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선연장 |
소로 3류 23호선 |
소로 3류 23호선 |
■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B=6m ․ L=86m→90m (증 4m) |
․ 서측으로 인접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선형과의 불보합 조정과 현황도로와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주차장 |
서구 비산동 1185-6번지 일원 |
- |
증)1,752 |
1,752 |
-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A = 1,752㎡ |
․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택지내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서구 중리동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
- |
증)11,213 |
11,213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신설 |
①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11,213㎡ |
․ 내당 아파트지구 4주구에서 제척된 주택용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1,213 |
- |
11,21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213 |
- |
11,213 |
100.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계획시 수립으로 미수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획지명 |
위 치 |
면적(㎡) | ||||
- |
1 |
11,213 |
1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90-13번지 일원 |
1,587 |
대지의 분할 |
2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
1,653 |
대지의 분할 | |||
3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
2,188 |
대지의 분할 | |||
4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62-12번지 일원 |
5,785 |
대지의 분할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1
1-2
1-3
1-4 |
용도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불허용도 |
· 종교시설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20% 이하 | |||
높이 |
5층 이하 | |||
건축한계선 |
· 대로3-18호선 서편 대지경계로부터 3.0m |
2.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국·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14)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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