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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고시 제2010 - 391호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3
영 덕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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