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경산 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증가)

모두우리 2010. 12.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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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0 - 57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1,815,238.0

-

411,815,238.0

100.0

 

주거지역

16,642,286.8

-

16,642,286.8

4.04

 

상업지역

1,577,189.1

-

1,577,189.1

0.39

 

공업지역

5,759,812.0

-

5,759,812.0

1.4

 

녹지지역

소 계

84,710,748.1

감)3,695

84,707,053.1

20.57

 

보전녹지지역

2,707,446.0

-

2,707,446.0

0.66

 

생산녹지지역

7,885,954.1

-

7,885,954.1

1.91

 

자연녹지지역

74,117,348.0

감)3,695

74,113,653.0

18.0

 

관리지역

소 계

97,150,306.0

증)8,352

97,158,658.0

23.59

 

보전관리지역

34,668,555.0

-

34,668,555.0

8.42

 

생산관리지역

11,914,938.0

-

11,914,938.0

2.89

 

계획관리지역

50,566,813.0

증)8,352

50,575,165.0

12.28

 

농림지역

196,012,896.0

감)4,657

196,008,239.0

47.59

 

자연환경보전지역

9,962,000.0

-

9,962,000.0

2.4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압량면신대리

28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 역

계획관리

지 역

3,695

100%

이하

경산소방서 건축물의 원활한 배치와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압량면신대리

14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 역

4,657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