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0 - 57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11,815,238.0 |
- |
411,815,238.0 |
100.0 |
| |
주거지역 |
16,642,286.8 |
- |
16,642,286.8 |
4.04 |
| |
상업지역 |
1,577,189.1 |
- |
1,577,189.1 |
0.39 |
| |
공업지역 |
5,759,812.0 |
- |
5,759,812.0 |
1.4 |
| |
녹지지역 |
소 계 |
84,710,748.1 |
감)3,695 |
84,707,053.1 |
20.57 |
|
보전녹지지역 |
2,707,446.0 |
- |
2,707,446.0 |
0.66 |
| |
생산녹지지역 |
7,885,954.1 |
- |
7,885,954.1 |
1.91 |
| |
자연녹지지역 |
74,117,348.0 |
감)3,695 |
74,113,653.0 |
18.0 |
| |
관리지역 |
소 계 |
97,150,306.0 |
증)8,352 |
97,158,658.0 |
23.59 |
|
보전관리지역 |
34,668,555.0 |
- |
34,668,555.0 |
8.42 |
| |
생산관리지역 |
11,914,938.0 |
- |
11,914,938.0 |
2.89 |
| |
계획관리지역 |
50,566,813.0 |
증)8,352 |
50,575,165.0 |
12.28 |
| |
농림지역 |
196,012,896.0 |
감)4,657 |
196,008,239.0 |
47.59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9,962,000.0 |
- |
9,962,000.0 |
2.4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압량면신대리 281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계획관리 지 역 |
3,695 |
100% 이하 |
․경산소방서 건축물의 원활한 배치와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
압량면신대리 149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 지 역 |
4,657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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